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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9호, 2025-12-22, 일부개정]

2025-12-23

338

첨부파일
  • 관세법령정보포털_CLIP.pdf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를 말한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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