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5-12-08
5
https://mafra.go.kr/home/50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4OCUyRjU3NjA5O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92호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전글이 없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다음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