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5-12-08
5
(행정예고)_전자문서에_의한_검역신청_및_검역증_교부_등_업무처리에_관한_규칙_고시_일부개정(안).hwpx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역 신청인 또는 대행인의 업무처리 사전승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개선

가.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시 구비서류 중 통관업 신고필증 사본(관세사에 한함) 삭제
◦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관세사 등록을 하면 통관업이 가능하며, 별도 등록증 발급없이 사업자 등록증(사업 종목란)에 ‘관세사’로 표시됨
나. (별지서식) 동 고시 제3조 개정(안)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의 첨부서류 명시사항 삭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