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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원산지표시제시행결과(농식품부 보도자료)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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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7.8.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보완대책으로 쇠고기의 경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쌀의 경우 100㎡이상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08.12.22.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00㎡이상)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도의 시행 1년 결과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내용이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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