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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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기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위생교육을 미이수하신 기존 영업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2025년 이전부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 중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자
- 기한: 2025. 12. 31.
- 교육 시간: 3시간
- 위생교육기관: 3개 협회, 온라인 교육 진행 중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02-3470-8150), 한국식품안전협회(www.safetyfood.or.kr, 02-2051-7006),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edu.khff.or.kr, 031-628-2300)
또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