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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중국 돼지고기 반덤핑 조치가 EU에 미치는 영향 경고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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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는 EU 돼지고기 시장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통일된 대응을 촉구합니다.

11월 17일 EU 농업 장관 회의에서 벨기에는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반덤핑 조사에 초점을 맞춘 AOB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벨기에에 따르면 이 조사는 내부 시장과 EU 돼지고기 부문 자체의 응집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사는 2024년 6월 17일 EU산 신선, 냉장, 냉동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조사 기간을 2025년 12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9월 5일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베이징 당국에 따르면 이 조사 결과는 덤핑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월 10일, 관련 기업들의 협조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협력회사의 경우 15.6%-32.7%
  • 비협조적 회사나 초기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62.4%입니다.

벨기에는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중국의 금수조치로 인해 후자에 속합니다. 벨기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해 현재 62.4%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벨기에는 자국의 상황이 가장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모든 수출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고, 차등 관세 체계가 해당 분야를 국가 및 기업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벨기에는 집행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했습니다.

  • 무역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강화합니다.
  • 중국 조사에 있어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 불평등한 경쟁 환경이 지속될 경우 지원이나 비상 조치를 평가합니다.

벨기에 정부는 EU의 협력적인 대응만이 유럽 돼지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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