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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수입식품등 영업자)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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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업자등록+폐업에+따른+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예정사실+공고(제2025-148호).pdf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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