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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460호)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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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6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도 수입식품 관련 영업을 위한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조건부 수입 검사 요건을 확대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가 광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안내 문구를 그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 영업등록?변경 신청한 영업장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유 사무실 처럼 같은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사람이나 법인이 독립된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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