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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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_관리_협조_요청(단계적_일상회복을_위한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_안내).pdf
★(붙임1)_전국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pdf
★(붙임2)_전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pdf
★(붙임3)_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pdf
(식약처22년04월02일))안전관리 협조 요청(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내)
주요내용
1.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등
2. 사적모임 제한
- 현행)9인이상 금지 – 변경)11인 이상금지
3. 적용기간 : 22.04.04(월) -22.04.17(일)
첨부 : 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22.04.02)
전국다중이용시설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국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