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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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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_식품의_기준_및_규격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알림.jpeg
2021년11월24일 식약처로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1년12월13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4 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약처 -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적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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