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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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내용입니다. 관련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39호, 2008.12.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관 세 청 장)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8-39호, 2009.12.9)
2. 개정 사유
ㅇ 별도로 수입하는 1회용 포장용기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허용하여 국내 제조업체 비용절감을 지원하도록 하고, 볼베에링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최소포장 적용기준 변경으로 국내생산자 보호 필요
ㅇ 대외무역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조항을 개정하여 원산지표시업무의 원할한 수행 및 통일화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ㅇ 1회용 수입 포장용기의 “한국산” 표시 허용
- 국내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제조물품이 한국산인 경우 예외적표시 허용
⇒ 수출용 한국산 제조물품에 사용되는 1회용 수입포장용기 한국산표시 인정(제3-2조 제4항 신설)
ㅇ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이 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일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직경 15㎜이하 또는 두께 3㎜이하에서 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로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허용기준 변경(고시 별표6 개정)
ㅇ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조항 개정
- 과징금부과조항이 대외무역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있어 원산지표시제도 업무의 원할한 수행 및 통일화 필요
⇒ 과징금 부과 소급기간 2년 삭제, 과징금 부과대상 원산지 부적정표시 추가 및 과징금 경감기준을 최근5년내 위반횟수, 수출입규모, 위반횟수 등 고려하여 산정(고시 6-6조 개정)
4.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당자 : 최국진 사무관(☎ 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09. 7. 20(월).
ㅇ 제출방법 : 공문, 팩스, 우편
우 편 :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701호, 팩 스 : 042-481-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