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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적용방안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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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1101붙임2)_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hwp

  • ★(20211101_붙임1)_전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안전관리_강화_협조_요청(단계적_일상회복_전환에_따른_사회적_거리두기_적용방안_안내)_(2021101).pdf

식약처로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1.11.01~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지역 : 전국 17개시도

경과규정 

  1.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정 운영여부에 한해 적용의무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01일부터 2주간 나머지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2. 운영시간 제한유지

     - 식당 카페 유흥시설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0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주요내용

 1. 사적모임 : 수도권 11명이상, 수도권외 지역 13명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이용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2. 사적외모임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개최가능

    - 500명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부처 지자체의 사전승인후 가능

 

첨부 : 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 공문2021.11.0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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