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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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붙임2)_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hwp
★(20211101_붙임1)_전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안전관리_강화_협조_요청(단계적_일상회복_전환에_따른_사회적_거리두기_적용방안_안내)_(2021101).pdf
식약처로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1.11.01~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지역 : 전국 17개시도
경과규정
1.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정 운영여부에 한해 적용의무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01일부터 2주간 나머지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2. 운영시간 제한유지
- 식당 카페 유흥시설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0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주요내용
1. 사적모임 : 수도권 11명이상, 수도권외 지역 13명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이용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2. 사적외모임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개최가능
- 500명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부처 지자체의 사전승인후 가능
첨부 : 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 공문2021.11.0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