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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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_축산물_가공품_수출위생증명서_홍보_협조_요청.pdf
붙임1_관련_규정(축산물_가공품_수출위생증명서).hwp
식약처로부터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홍보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021년06월 30일자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시 축산물 위생증명서 제출>
개정전 : 양국간 협의된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후 : 2022년 01월 01일이후 선적되는 축산물 가공품은 축산물 위생증명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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