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통계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관련법령 및 통계
  • 법률변호사 자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제출기한:2025.11.18. 까지)

2025-10-30

26

첨부파일
  • 1._입안계획서_관세청장이_인정하는_원산지(포괄)확인서_고시_(1).hwpx

  • 2._신구조문대비표_관세청장이_인정하는_원산지(포괄)확인서_고시.hwpx

  • 3._전문_관세청장이_인정하는_원산지(포괄)확인서_고시(개정안).hwpx

  • 3._전문_관세청장이_인정하는_원산지(포괄)확인서_고시-별표(개정안).xlsx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24-52호, 2024.10.29.)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1.18.(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개정전문 1부.

     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개정전문 별표 1부.  끝.

close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