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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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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 조치(수도권 50명 미만) 적용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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