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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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내문)
수입 소 장(beef gut) 이물관리 강화 수입자 안내 |
□ 적용 국가 및 품목 : 모든 국가의 소 장(소장 및 대장)
□ 시행시기 : ’21. 1. 1.(금)부터(선적일 기준)
□ 안전관리 강화 내용
❍ 통관단계 현장검사(관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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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강화 |
시료수 |
3박스 이상 |
6박스 이상 |
검사방법 |
절단검사 |
절단검사 및 해동검사 |
- 검사방법
* (이물) 정상식품 성분이 아닌 물질(배설물, 짚, 흙, 모래 등)로서 소장의 소화액 등 제외
- 조치사항 : 분변, 섭취물(사료, 건초 등) 등 이물 발견 시 부적합
(1) 수입자 선별조치 또는 부분 부적합
(2) 전량 부적합 : 선별조치 확인결과 부적합 제품이 신고수량의 20% 이상 또는 전반적 이물 등으로 선별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수입 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요령」 별표1에 따라 검사관 검사 및 관능검사 판정팀 판정
❍ 모든 수출국에 현지 안전관리 요청
- 분변 세척, 교차오염 방지 등 식용에 적합하도록 수입위생조건 준수, 도축장 HACCP 운영철저 및 작업자 교육 강화 등
□ 전량 부적합 시 조치 : 해당작업장 수입중단 및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