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국내뉴스
  • 해외뉴스

EU-우크라이나 무역: 여러 농식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습니다.

2025-10-17

11

이를 통해 EU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역 흐름이 향상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우크라이나에 무역 원활화와 자율적 무역 조치의 형태로 높은 수준의 일방적 자유화를 제공하는 특별 조치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에 갱신되었으며, 2025년 6월 6일에 만료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이사회는 유제품, 신선 과일 및 채소, 육류 및 육류 가공품 등 다양한 농식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와 관련하여 EU-우크라이나 연합 위원회(무역 구성)에서 EU가 취할 입장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

이는 2025년 6월 30일 유럽 위원회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지대(DCFTA) 검토에 대한 예비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의 광범위한 맥락에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상호적인 무역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합의된 EU 입장은 EU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역 흐름을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시장 접근은 동물 복지, 살충제 및 수의약품에 대한 EU 생산 기준을 점진적으로 준수하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보장합니다.

더욱이 이 협정은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중 한 쪽이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특정 EU 농업 부문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고려합니다.

또한 설탕, 가금류, 계란, 밀, 옥수수, 꿀과 같이 가장 민감한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더욱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유지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과 같이 민감하지 않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완전 자유화가 고려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결정 채택에 따라, 무역 협의체로 회의를 갖는 EU-우크라이나 연합 위원회는 EU-우크라이나 연합 협정 제29조(4)항에 따른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결정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 검토 절차의 목적은 EU-우크라이나 무역에서 관세 철폐 범위를 신속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유럽 이사회/ 유럽 연합.
https://www.consilium.europa.eu

close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