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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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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부패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훈령+제262호,+2025.9.26.일부개정)+전문.pdf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이유

 

「부패방지권익위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의무 처리기한 마련

 

다. 신고, 관련 진술, 제출 자료로 인한 신고자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

 

라. 포상금 지급 요건 구체화 및 부패행위 유형·정도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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