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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재 해제 행정예고 알림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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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정검역물의_수입금지지역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농축공고_제2025-407호).pdf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5-407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년 10월 2일

1. 개정 이유
  * 독일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여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

 * 아르헨티나에서 HPAI 발생하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국가로 지정    하고자 함

2. 의견제출기간  : '25.10/2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407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독일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여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별표]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중 “나. 돼지고기”에서 독일을 수입허용지역에 포함

나. [별표]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중 “마. 가금육”에서 아르헨티나를 수입허용지역에서 제외

3.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5.10.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문의처 : 044)201-2083, cju0506@korea.kr  FAX: 044)868-0449

라. 본 고시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
 
고시 개정안 전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00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우역․우폐역․아프리카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사슴만성소모성질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산양․면양․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사육․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제5조(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중단․출고 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00호, 2025.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제3조제1항 관련)

1. 동물

구 분 수입금지 지역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 미국‧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영국‧브라질(초생추․종란에 한함)‧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뉴질랜드‧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캐나다‧영국‧일본‧필리핀‧대만 이외의 지역
마.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덴마크‧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구 분 수입금지 지역
가. 쇠고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아일랜드 이외의 지역
나. 돼지고기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폴란드‧독일 이외의 지역
다.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마. 가금육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태국‧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스웨덴‧덴마크‧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칠레‧아르헨티나·영국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아르헨티나‧베트남 이외의 지역
바. 캥가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사. 자비우육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아.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구 분 수입금지 지역
가. 원유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나. 소의 정액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다. 소의 수정란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라. 돼지의 정액 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 지역
마. 산양, 면양의 정액 호주 이외의 지역
바.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식용란 태국‧미국‧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영국‧브라질‧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아.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 (아.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 중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반려동물 사료

-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 소태아혈청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액, 사료용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 설육분, 우모분 및 닭 연골분말

-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

- 원피, 가죽 및 뼈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의 전혈․혈청․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글로부린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SRM에서 유래되지 않은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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