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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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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에서 원양항로를 이용하여 '19년도 상반기에 인천항을 통해 수출 또는 수입된 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 예정이어서 별첨 지급기준을 참조하기바랍니다. 붙 임 1. 인천항 화주 인센티브 수령관련 실적제출 공문 1 부 2. '19년도 상반기 인천항 실적 증빙자료 양식 1 부 3. '19년 인천항 화주 인셍티브 지급기준 1부. 끝
2019년 7월 하순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2019년 7월 중순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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