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9-06-29
79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와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1. 관련 근거
가. 「수입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나. 「수입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8] 2. 터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붙임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붙임2
다. 수출반송품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90호)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2호)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제2018-40호)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2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0호다목 및 [별표 8] 2.
터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
etykorea.go.kr)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