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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선하증권번호 및 바코드 표기관련 Q&A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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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09년 5월21일 축산물수입판매업 민원설명회시 제기된 질의,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쇠고기 영업자 준수사항 질의답변

Ⅰ. 수입쇠고기 유통표준 바코드 구성에 관한 사항

 

1. “수입쇠고기 유통 표준 바코드 구성에 과한 지침”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가?

‣ 공포일(‘09.4.17)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이 지침은 유통하는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수입쇠고기 유통 표준 바코드 구성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축산물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바코드를 현물박스에 표기하여야 하는지?

표기한다면 구체적인 표기장소 및 방법은?

‣ 이 지침은 유통하는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부착위치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2009년 수입쇠고기유통경로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시 마련 할 계획입니다.

 

3. “수입쇠고기 유통 표준 바코드 구성에 관한 지침” 규정이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원활히 하여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적은 이해됩니다.

대부분의 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출국가에서 현물 박스에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으며, 동일한 박스에 다른 바코드를 표시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사전에 국가간 협의를 통하여 국내로 수출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 표준바코드를 수출국가에서 부착하고 국내로 수입될 수는 있는지?

‣“수입쇠고기 유통표준바코드 지침”은 상대국마다 표시하는 바코드가 상이하여 국내 표준을 정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국에 수입쇠고기유통 표준바코드 부착요구에 대해서는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자가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Ⅱ. 수입쇠고기 선하증권번호(B/L)표기에 관한 사항

 

1.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현물 박스에 선하증권번호(B/L)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한다면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수입하는 축산물에 관한 표시 규정은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한글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 규정에는 B/L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한글표시사항에 B/L번호를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보관․판매시 B/L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영업 편의상 수입육을 구입할 때 B/L번호가 이미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별표 13]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판매하는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식육판매업소가 요구할 경운 선하증권번호를 현물 박스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

‣1번의 답변과 같이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B/L번호가 표시된 제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와 거래를 하는 상대 영업자(수입판매업 영업자 등)간의 거래 계약 등의 문제로 보여지므로 서로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1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종류․원산지․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 및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판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축장명은 국내산쇠고기 도축장 표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수입쇠고기의 경우 도축장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지? 만일 도축장명을 기입한다면 어떤 서류를 확인하고 표시해야 하는지?

‣도축장명 표시는 국내산 식육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별표 12] 및 [별표 13] 영업자준수사항에서 선하증권번호를 수기로 작성할 경우 선하증권번호의 많은 자릿수(15-18자리)로 인하여 오기 또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관련 규정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기록, 표시하고 이를 거짓으로 하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B/L번호를 정확히 기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극히 일부에 대해 단순실수로 오기를 하는 경우라면 관련 공무원이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하여 다른 제품에 대한 B/L번호의 표시, 상황 등 규정 준수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 실수에 의한 오기로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된 쇠고기에 대하여 ‘09년 06월 22일부터 선하증권번호를 표기해야 하는데, 그 표기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본 업소의 경우 ’08년 연말에 수입된 물품 등이 창고에 많은 수량이 보관되어 있는데, ‘09년 06월 22일부터는 기존 재고물량도 표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 날짜에 수입되는 물량부터 표기하는 것인지?

‣B/L번호의 기록 표시는 ‘08.12.22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영업자의 준비 등을 위해 ’09.6.22까지 계도‧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가 시행된 ‘08.12.22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B/L번호를 기록‧표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