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5-26호, 2025-05-12, 일부개정] 관세청, 042-481-79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보세사업장"이라 함은 운영인이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보세창고 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함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관리 권한을 가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이하 "GDC"라 한다)"란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번호를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로 분류ㆍ보관ㆍ재포장 후 배송을 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제3조(이 고시의 해석 및 적용) ①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3.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4.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5.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6.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7.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운영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설치ㆍ운영신고 제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또는 지정요청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지역의 위치, 경계를 표시한 도면 2. 지역내 시설물현황 및 시설계획서 3. 업체입주현황과 지역의 분양ㆍ임대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ㆍ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하는 자료(변경 요청 시에는 제출 생략) 5. 해당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위치ㆍ소재지ㆍ면적, 지정목적, 관할세관 및 지정 요청한 행정기관명(직권지정인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업체가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중지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대하여 직권 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제외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건의) ① 행정기관의 장 등이 아닌 자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소재지ㆍ면적과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종합보세구역의 직권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건의를 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직권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행정기관의 장 등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요청한 지역에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하였거나 입주할 업체들의 외국인투자금액ㆍ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물량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여 적용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2.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1천만불 이상 3.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톤 이상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가 개별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2.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3.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금 또는 수출금액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통관을 위한 일시 장치 기능과 보관ㆍ분할ㆍ병합ㆍ재포장ㆍ분배 등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제6조의2(종합보세구역의 예정지역 지정)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2. 3년이내 해당 지역에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업체가 입주하거나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될 것 ②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4조의2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지정 여부 결정 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면적의 일부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설치ㆍ운영신고)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변경)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나.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증 사본) 다. 종합보세사업장의 위치도 및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공장 등 건물의 평면도(다층건물인 경우 층별 평면도를 포함한다) 라.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보세공장기능의 경우 작업공정 및 제품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공사계획서(보세건설장기능에 한한다)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토지ㆍ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설치ㆍ운영신고를 한 자가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ㆍ운영신고를 한 자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필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은 업체가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설치ㆍ운영 변경신고 등) ① 운영인이 종합보세기능 중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변경신고의 신고필증의 교부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폐업신고 등) ① 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법인인 경우에는 청산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세관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하며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하여 재고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의 유지의무) ①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구비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종합보세사업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기타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종합보세사업장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ㆍ가공ㆍ전시ㆍ판매ㆍ건설 및 장치 기타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 2. 반입ㆍ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 3. 소방ㆍ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설치ㆍ운영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의 설비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설치ㆍ운영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설비를 구비하도록 명령하거나 물품의 반입정지 또는 기능수행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위험물취급허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빙서류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ㆍ운영기간) ①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기간은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합보세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기간연장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기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의 반출입 제12조(장외장치의 신고) <삭제 ‘99. 6. 15> 제13조(반출입신고) ① 종합보세사업장에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 또는 보세운송되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House B/L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화물정보시스템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화주, 보세운송업자 등으로부터 물품반출요청을 받은 운영인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예정정보 또는 반송신고수리필증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전에 전자문서로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이 동일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종합보세기능간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동일 종합보세구역 내의 종합보세사업장간의 물품의 이동에는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사용신고 또는 수입신고되어 수리된 경우에는 반출신고를 생략한다. 제14조(반입물품 확인 등) ①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ㆍ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ㆍ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화물 반입시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보세화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ㆍ보온ㆍ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 등 특수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2.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또는 동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3. 해당 보세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반출하는 경우 4. 기타 보세화물의 멸실, 손상방지나 신속통관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보세창고ㆍ보세공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의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과 정정 기타 이와 관련한 절차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반출명령) 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해당 물품을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즉시 반출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이 종합보세사업장의 수용능력초과로 물품 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명령을 받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 또는 운영인은 자기 책임하에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출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견본품의 반출입) 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을 사용(내국물품과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상담ㆍ전시 기타의 사유로 전시장 등 종합보세사업장 외의 장소에 견본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본품 반출 허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수량을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예 : 동일 품목ㆍ규격별로 1개 또는 1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견본품 채취로 인하여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변질ㆍ손상ㆍ가치감소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본품 반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 또는 제조ㆍ가공된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고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견본품 반출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본품 재반입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품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견본품 반출입 내역을 정정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견본품 반출 정정ㆍ취하 승인 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반출ㆍ반입될 때에는 견본품 반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본품 반출입 사항을 견본품 반출입 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받아 반출하거나 재반입되는 물품의 반출입 신고 및 보세운송 절차는 견본품 반출 허가서 및 견본품 재반입 신고서로 갈음한다. ⑦ 종합보세사업장과 전시장 등 견본품 반출 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세관장은 견본품 반출 장소 관할세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B/L제시 인도물품의 반출승인) ① 선하증권(B/L)을 제시한 인도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B/L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B/L을 제시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B/L제시 인도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출승인사항을 등록한 후 승인번호를 B/L에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B/L을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즉시 반출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작업 등 제19조(보수작업) 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작업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 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며, HS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 및 보관을 위한 준비작업(성능검사, 선별, 분류, 포장,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물품의 하자보수작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③ 보수작업은 종합보세사업장 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 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수작업 신고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작업의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 완료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보수작업 완료보고를 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 또는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는 내국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물품은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규정의 포괄보수작업신고 및 완료보고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장외 보수작업) ① 종합보세사업장 외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장외보수작업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외보수작업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① 법 제15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고철에 한한다 ② 수입고철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체ㆍ절단작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체ㆍ절단작업의 완료보고 시에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서(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체ㆍ절단 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작업을 개시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반입물품의 폐기) ①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외국물품(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한한다),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ㆍ가공된 물품 및 제조ㆍ가공 또는 건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ㆍ손상ㆍ실용시효의 경과 및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장소와 폐기방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한한다)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폐기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해방지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 또는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폐기물 등 물의야기 물품 2. 폐기 후 공해문제 유발물품 ⑤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⑥ 폐기승인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폐기완료 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폐기 전ㆍ후 및 잔존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폐기완료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내역을 확인하고 잔존물품의 과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종합보세기능별 특칙 제1관 제조ㆍ가공 제23조(원료과세)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장외 보세작업) ① 운영인이 다른 종합보세사업장ㆍ보세공장 및 기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이하 "장외작업장소"라 한다)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장외작업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가공계약서 사본 1부 2. <삭제> (‘06.7.5)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가공계약서에 따라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인에게 1년의 기간 내에서 작업기간을 정하여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장외작업신고를 하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작업장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외작업신고로 물품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제조ㆍ가공한 물품과 잉여물품은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작업신고 단위별로 최종물품의 반입 시 일괄하여 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수 있으며, 장외작업장소에서 수출ㆍ수입신고, 양수도 및 폐기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외작업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신고된 장외작업장소에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해당 물품의 장외작업신고를 한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장외작업 신고물품은 장외작업신고를 한 종합보세사업장의 관할세관에서 관리한다. 다만, 종합보세사업장과 장외작업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에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통보하여 관리ㆍ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석유제품 등의 혼합 제조) ① 석유제품 등(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하거나 혼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종합보세사업장에서는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인 석유제품 등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외국물품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기 전에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수리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혼합작업에 사용되는 내국 석유제품 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 절차는 환급고시 제61조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발급신청 물품이 혼합된 후 수출(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석유제품 등은 화주 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혼합한 후 전량 수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을 혼합ㆍ제조하려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8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24조에 따라 사업개시 5일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개별소비세법」 제9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에 따라 제품출납상황표(별지 제24호서식)를 매 익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관 건설 제26조(건설신고) 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에서 건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 건설에 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 공사기간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수입하는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 명세서(기본계획도, 설비배열도,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한다.) 제27조(장외 보세건설작업) ① 해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조립 등 보세건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영 제175조 각 호의 사항, 작업기간, 작업장소, 장외작업의 사유와 해당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외 보세건설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외 보세건설작업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삭제 ‘01.2.16> 제3관 판매 제29조(판매가능물품) 영 제2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세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한한다. 제30조 <삭제 ‘01.2.16> 제4관 전시 제31조(전시신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전시목적,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 또는 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 전시행사명 및 규모를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제32조(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등) 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산업물류용지(제1호나목, 제2호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용지에 한함)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동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내에 위치 2. 수량 단위 또는 중량 단위로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자체 재고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 및 내부통제 등 별표 1의 GDC 화물관리역량 평가기준 충족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단, 신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업체의 전자상거래 유치 실적 또는 계획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종합보세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의 업종을 보세창고 업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운영인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6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의2(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등) ①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신고한 후 포장을 해체하여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하려는 경우 2.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된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②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되는 모든 판매용 물품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상품코드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간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와 재고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인은 B/L단위 관리물품과 품목단위 관리물품을 구분 장치하여야 하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물품별 통관진행상황 등 실시간 재고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사용신고 후 분할ㆍ합병 등의 방식으로 재고관리할 수 있는 물품은 해외 구매자 또는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으로 한다. 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해외 구매자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물품 반출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 매 분기별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 총과세가격의 합산 금액은 해당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에서 전분기에 수출신고해서 수리받은 신고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내국물품만을 수출신고할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물품공급자 등 국내 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⑧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납부세액이 법 제40조에 따른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 되도록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없다. ⑨ 유통기한ㆍ사용기한 경과, 변질, 재고과다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보세화물의 반송절차를 따른다. ⑩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인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 등 재고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세관장은 재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재고 불일치 사유를 조사한 후 해당 세액 추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주문취소ㆍ반품물품의 반입) ①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문이 취소되어 수입신고할 수 없는 특송ㆍ우편물품은 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해외로 배송된 물품이 반품된 경우 해당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재반입할 수 있다. 제6장 물품의 보관ㆍ관리 제33조(물품의 보관ㆍ관리)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내ㆍ외국물품별 및 수행하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과 수행하는 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설비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자동화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영업용물품과 자가용물품으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보세공장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제조ㆍ가공용 원재료(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물품을 포함한다) 나.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외국물품 다.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ㆍ가공한 제품 및 수리된 물품 라. 보세작업결과 발생한 잉여물품 마. 내국작업물품 ③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설치ㆍ운영기간을 장치기간에 합산한다. ④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법 제20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장기보관화물 매각 승인(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려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통고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운영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각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반입신고서 2. 반출통고서 3. 그 밖에 매각요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 ⑦ 그 밖에 매각요청을 받은 장기보관화물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34조(물품의 회계관리) ① 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에 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에는 종합보세기능 중 그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 중 그가 수행하는 기능 간에 이동하거나 사용ㆍ처분하는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기능별로 물품이동상황, 사용ㆍ처분내용 및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은 작성한 때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반출입사항 및 재고조사 등)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 그 사용 또는 처분사항 및 재고현황 등 물품관리 및 기록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고조사에 대하여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및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멸실ㆍ도난ㆍ분실물품의 처리)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멸실ㆍ도난ㆍ분실된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장치장소, 멸실ㆍ도난ㆍ분실연일과 멸실ㆍ도난ㆍ분실원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관세의 추징ㆍ통고처분ㆍ고발의뢰ㆍ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결과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재고대장 등에서 그 수량을 공제 처리한다. 제37조(B/L분할 및 합병) ① B/L을 분할ㆍ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B/L분할ㆍ합병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소유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B/L분할ㆍ합병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B/L 2. 상업송장(INVOICE)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B/L분할ㆍ합병신고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신고수리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따라 수량 단위 또는 중량 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운영인이 국제물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B/L단위 물품을 개별 물품 단위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6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세관장에게 B/L분할ㆍ합병포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 등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④ B/L분할ㆍ합병포괄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선(기)적하기 위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의6제2항에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보세운송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선(기)적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ㆍ선(기)적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의 신청(별지 제21호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수출신고수리 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① 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을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물품확인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확인은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참관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물품반입정지 및 기능수행정지 등) ① 세관장은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인에게 주의 및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기간 또는 그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정지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7일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1항 규정에 따라 주의 및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여야 할 설비가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를 다시 구비할 때까지. 다만,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세관장은 운영인이 법 제20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정지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정지처분이 법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과징금의 부과절차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0조(청문) 관세청장이 법 제204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을 지정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세관장이 법 제204조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수행중지, 법 제205조에 따른 물품반입정지,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의 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1조(종합보세사업장의 의제) ①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수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ㆍ수량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은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의제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운영인이 법인인 때에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잔존 외국물품을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거나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5-06호,2005.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32호,2006.7.5.>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0호,2009.6.25.>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55호,2009.8.20.>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015호,2010.2.10.>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065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1-15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4-18호,2014.2.21.> 이 고시는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제2014-108호,2014.11.20.>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60호,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3호,2017.11.20.> 이 고시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호,2019.2.15.> 이 고시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호,2020.4.27.> 이 고시는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호, 2024.01.22.> 이 고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6호, 2025.05.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지침」(수출입물류과-1784, ‘20.6.19)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