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5-27호, 2025-05-13, 일부개정] 관세청, 042-481-78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율"이란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2. "고세율원재료"란 제12조에서 정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 3.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4. "환급 관할지세관장"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관할지세관장을 말한다. 5. "환급신청인"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과다환급 발생 우려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및 별표 2 품목의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하 이 장에서 "환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환급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4. 수출물품 생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의 제5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조제2항에서 같다)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출납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5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하는 세율이 0%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이 예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후에 적용될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⑤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 2. 「관세법」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물량이 없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2.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환급등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2.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제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한다. 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①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정한 기간 중 제7조제1항에 정한 물품을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경우 3.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4.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6. 환급등을 신청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출납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신청) 제9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 (관련규정의 적용)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방법 조정 제12조(적용대상품목) 이 장의 적용대상품목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3과 같다. 제1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방법) ① 별표 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관세등의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로 고세율원재료가 소요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사실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2. 환급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입증한 경우로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사실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가. 환급신청에 사용된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부터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고세율원재료만 수입(국내 구매한 실적도 없을 것)한 경우 나. 그 밖에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물품으로서 고세율원재료인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양수받은 물품을 수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환급고시 제5장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또는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한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의 확인 없이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①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고세율원재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2부 2.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호의 서류와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원재료 수입사항, 국내 구매실적, 제품의 수출 및 판매사항 등을 확인하여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고세율원재료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관세등의 환급신청) ① 환급신청인이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환급고시 제11조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의 서류 ② 환급신청인이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고세율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제2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환급신청한 고세율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실제로 제조ㆍ가공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 관계) 별표 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가 별표 1 또는 별표 2 품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부칙 부칙 <제2013-9호,2013.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7조제6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4호, ‘10.6.10)는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2016-7호,2016.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7호,2016.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호,201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8-30호,2018.9.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적용례) 제7조제6항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32호,2019.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1-82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4-61호, 2024.12.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2호, 2024.05.14.)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2호, 2024.05.14.)에 따라 이루어진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방법 조정,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5-27호, 2025.05.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