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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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_수입축산물_신고_및_검사요령_개정고시_공문.jpeg
(붙임1)수입_축산물_신고_및_검사요령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공고).hwp
(붙임2)검토의견서.hwp
(붙임3)온라인_설명회_사전등록_양식_등.hwp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민배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첨부된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행정예고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
저희 협회로 2021년12월01일까지 보내주시면 식약처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10월21일(목) 및 10월 28일(목)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참여희망자는 온라인설명회 사전등록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식약처 공문
2.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3. 검토의견서(서식)
4.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