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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수산물 PLS(잔류물질) 설명회 개최 안내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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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PLS 설명회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황경미 연구사입니다. 
설명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2021. 4. 29.(목) 15:00~17:00  (날짜, 시간 조정가능)
❍ 방법: PC 영상회의 접속   (http://vc.on-nara.go.kr)
❍ 대상: 한국수입육협회 회원사
❍ 목적: 축·수산물 PLS 설명
❍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설명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사용이 허가·  등록된 잔류물질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 으로 관리
 - 우선 도입대상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의 동물약품 (’24년부터)  

회원사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일정을 조율하셔서 알려주시면 공문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미
sprite11@korea.kr
043-719-386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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