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1-03-03
88
식약처로부터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매뉴얼 문서가 협회로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식약처공문)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조치(21년01월31일)
이전글
다음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