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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전관리 강화 협조

2020-11-24

29

붙 임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 방안

 

???? 배 경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 중

 

⇒ 대국민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

 

???? 세부내용 ※ 11.23(월) ~ 별도 해제 시, 전국 적용

 

① 전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 적용

 

- (재택근무) 기관별 전 인원의 1/3(예시) 실시

* 출근한 인원 대상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장

 

- (마스크)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행사 등) 시 착용 의무화

 

- (출장)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②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마련․시행

 

- (핵심 메시지)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안) >

구분

사례

조치 방안

업무내

종무식, 시무식, 송년회, 신년회, 간담회, 만찬‧연찬회, 워크숍, 타운홀 미팅, 업무협의, 회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인 만남

①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③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 최대한 자제

 

④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업무외*

송년회, 신년회, 동문회, 동기회, 동호회, 친지·친구모임, 친목회, 계모임,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모든 사적인 만남

* 결혼‧장례식 등 반드시 필요한 모임 등의 경우 정부의 관련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실시

 

- (이행력 확보) 특별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 문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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